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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 윤중천 “이미 두 차례 무혐의…기소는 위법”

‘김학의 사건’ 윤 씨, 검찰 재소추에 “위법하다”

검찰, “과학적 증거 발견 시 공소시효 연장 가능” 반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핵심 피의자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지난 4월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나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 앞에서 차량에 탑승해 있다./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이 연루된 ‘별장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8) 씨 측이 “성폭력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윤씨는 A씨를 협박해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2006년 겨울께부터 이듬해 11월 13일 사이 세 차례 A씨를 성폭행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윤씨 측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위반(강간등치상)등 사건 재판에서“이미 피해자의 기존 고소에 대한 재정신청 기각이 확정됐으니 검찰의 재소추는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윤 씨의 법률대리인 정강찬 변호사는 “이번 성폭력 사건들은 2013년 한번 무혐의 처리가 나고, 2014년에는 피해자가 별도로 고소해 또 불기소 처분이 났다”며 “그 불기소 처분에 대해 피해자가 재정신청을 해 기각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신청의 기각이 확정된 경우 형사소송법상 유죄 확신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으면 소추가 금지돼 있다”며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으니 소추가 금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검찰은 윤씨 측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DNA 등 과학적인 증거가 발견된다면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윤씨는 2007년 성폭행 사건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됐음에도 검찰이 무리하게 공소시효가 15년인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고 주장해왔다. 윤씨 측은 또 이번 사건의 재수사를 지휘한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설치부터 법령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펼쳤다. 법령 상에 근거를 두고 설치하게 돼 있는 과거사위원회가 법무부 훈령에 의해 설치됐으니 아무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비공개로 성폭력 피해 여성 A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송윤지 인턴기자 yjs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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