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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일본 수출규제 피해 기업, 산업안전 절차 신속 진행"

특별연장근로 확대에 이은 두 번째 조치

대체품목 도입 과정 필요한 절차 간소화 추진

설비투자시 '공정안전보고서' 통과 시간 54→30일로 단축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 산업안전 관련 규제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특별연장근로 허용 외에 추가로 준비 중인 대책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영향을 받는 국내 기업이) 해외 품목을 수입해야 하는 경우 산업안전상 필요한 조치가 있을 수 있다”며 “절차를 빠른 속도로 해 대응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테면 지난달 일본이 수출규제를 발표한 에칭가스 등 3개 품목을 국산화하기 위해 설비를 새로이 만들 경우 그 과정에서 산업안전 관련 허가 조치가 필요하다. 이를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고용부의 계획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대체재 등을 생산하기 위해 새로 설비투자를 할 때 행정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하겠다는 것이다. 새로이 설비투자를 하려는 기업은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심사 및 보완기간을 다 따지면 약 54일이 소요되는데 이를 최대 30일까지 단축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장에 설치된 설비를 확인하는 절차도 사업장 측과 소통을 통해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들어갈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행정력을 최대한 투입해 긴급하게 필요한 사업장에 한해 행정절차 때문에 투자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취지”라고 전했다.



임 차관은 일본이 지난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 국가)에서 제외한데 따른 영향을 받는 기업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본의 1차 수출규제로 직접 영향을 받는 국내 기업이 20여곳 정도인 것으로 추산한다. 그는 “기업 중에서 특별연장근로가 필요할 경우 개별적으로 확인서를 떼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신청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일본의 수출 규제 대상 품목을 국산화하기 위한 연구개발 혹은 대체 품목을 도입하는 과정의 테스트 등 업무에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기로 했다. 주당 52시간의 근로시간을 예외를 한시적으로나마 인정해준 것이다. 여기에 산업안전 관련 절차의 간소화까지 언급한 만큼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임 차관은 다음 달 말 노동부가 개최할 예정인 일본·아세안(ASEAN) 기업 대상 해외취업 박람회에 관해서는 “어떤 형태로 하게 될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분위기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 일본만 대상으로 하는 하반기 취업 박람회는 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다음 달 박람회는) 일본 외에도 아세안 국가가 있어 고민이 필요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세종=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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