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최저임금 일괄 적용하면 中企 못버텨…차등화하거나 대기업 임금구조 개혁을"

[동굴의 우상서 벗어나라]

<2>노사갈등 부른 친노동정책

☞ 최저임금 속도조절 한다지만

기본급 적고 수당 많은 임금구조상

최저임금, 근로자보호 취지 못살려

규모·업종별 차등적용 절실하지만

노동계 "또다른 차별 부른다" 거부

지난달 12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 투표 결과가 보여지고 있다. /연합뉴스




모든 기업에 일괄 적용되는 최저임금제도에 임금지급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이 신음하고 있다.

영세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률 차등적용이 절실하다고 주장하지만 노동계는 단칼에 거부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2.9%로 고시되면서 대기업들은 ‘속도 조절’이라는 성과를 냈지만, 중소기업들이 요구해온 차등적용은 테이블 위에 올리지조차 못했다.

13일 재계와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진행됐던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소상공인 대표자들은 “인상률은 둘째치고 차등화가 우선”이라며 “차등화를 위한 진전이 없으면 격렬한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사용자위원들이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 불참할 때마다 “사용자위원 사이에서도 이견이 많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다.





대기업은 전체적인 인상률 조절에 집중했지만 중소기업들은 규모별·업종별 차등적용이 절실하다고 주장해 궤를 달리했던 것. 기업들의 입장 차이는 지난달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8,590원(인상률 2.87%)으로 결정된 후 발표된 사용자위원 입장문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사용자위원들은 “조만간 설치될 ‘제도개선전문위원회’에서 업종별·규모별 구분적용을 최우선으로 해 오는 2021년 최저임금이 합리적으로 개선된 제도 위에서 심의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업종별 차등화보다 기업 규모별 차등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 최저임금 지급 여력이 부족한 영세 사업장과 대기업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달리해야 중소기업의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5인 미만 영세 사업장 10곳 중 4곳은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 규모별 최저임금 미만율은 1~4인 36.3%, 5~9인 19.6%로 10인 미만 사업장의 절반 정도가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세 기업들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전체 평균 15.5%를 훨씬 웃돌아 대기업과의 격차가 그대로 나타났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최저임금 지불 능력이 없는 영세 사업장들은 범법자로 내몰리고 있다”면서 “매년 최저임금 결정 후 차등화를 논의하자고 하면 흐지부지되는 상황이 반복돼왔다”고 비판했다.

노동계는 중소기업들의 이 같은 요구에 “또 다른 차별을 만드는 과도한 요구”라며 반대하고 있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서도 예외가 적용되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차등화하면 또 다른 차별이 생긴다”고 말했다. 김형석 민주노총 대변인도 “내년도 최저임금이 낮게 결정됐기 때문에 과도한 요구”라고 잘라 말했다. 최 회장은 이에 대해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용자들은 영세민이기 때문에 이들을 도와주는 것을 차별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무리”라며 “지불 능력이 떨어지는 사용자를 보호하지 않으면 일자리 역시 없어진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차등화나 임금구조 개혁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본급이 적고 수당이 많은 우리나라의 임금구조에서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대기업 근로자들의 임금까지 인상돼 ‘최저생계비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에 맞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결국 차등화를 통해 영세 사업장을 보호하거나 대기업의 임금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4인 이하의 영세 사업장에도 적용하면 버티지 못한다”며 “차등적용을 안 하려면 최저임금이 최저임금 다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