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직장 괴롭힘' 50인 미만 사업장서 폭언이 가장 많았다

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접수 분석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첫날인 지난달 16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 관계자들이 슬기로운 직장생활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난 한 달 동안 고용노동부에 폭언에 관한 진정이 가장 많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노동부에 따르면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에 들어간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6일까지 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은 모두 379건으로 집계됐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가 제기한 진정이 159건(42.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0인 이상 사업장(26.9%), 50∼99인 사업장(17.7%), 100∼299인 사업장(13.4%) 순이었다.

사례별로 살펴보면 폭언에 관한 진정이 152건(40.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당 업무 지시 및 부당 인사(28.2%), 험담 및 따돌림(11.9%)이 뒤를 이었다. 업무 미부여(3.4%), 차별(2.4%), 강요(2.4%), 폭행(1.3%), 감시(0.5%) 등의 사례도 접수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사업장에서 제기된 진정이 85건(22.4%)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서비스업(14.0%),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11.6%)이 뒤를 이었다. 사업서비스업은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4.8%)을 고려할 때 진정 비율이 높았다. 사업서비스업은 건물 관리업, 청소업, 경비·경호 서비스업 등으로, 저임금 노동자가 많이 분포한다. 진정이 접수된 사업장을 지역별로 살펴 보면 서울(119건)과 경기(96건)가 56.7%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지역의 취업자 비중(44.5%)을 웃도는 비율이다.

노동부는 “체계적 인사관리가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폭행까지 이른 심각한 수준의 직장 내 괴롭힘은 상대적으로 적게 접수됐다”고 밝혔다. 또 노동부는 “홍보와 교육이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이뤄지는 대도시 지역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식이 빨리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동휘기자 slypdh@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