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대상은 일회용품 사용 빈도가 높은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제과점, 도·소매업점 등이다. 유동 인구가 많은 수원시청·나혜석 거리 주변 업체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점검반은 일회용품(플라스틱 컵, 비닐봉지 등) 사용 여부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은 매장 내 일회용컵(플라스틱 컵) 사용 여부, 비닐봉지·쇼핑백 사용 여부(매장 면적 165㎡ 이상), 비닐봉지·쇼핑백 무상제공 여부(매장 면적 165㎡ 미만) 등이다. 시는 위반업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윤종열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