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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흥차사' 공정위?…사건처리 60%는 1년 이상 걸려

국회 정무위, 지난해 공정위 사건처리결과 분석…3년 이상도 전체의 10%

“공소시효 임박해 검찰 고발한 국제카르텔 사건, 국가형벌권 제약 우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접수한 사건의 절반 이상이 처분까지 최소 1년 이상 걸린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업무 처리 속도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국제카르텔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처분하는 경우가 많아 국가형벌권 행사가 제약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2018 회계연도 공정위 소관 결산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공정위가 시정명령 이상 처분을 부과한 사건은 총 365건이다. 이 가운데 60.8%(222건)는 접수일로부터 조치일까지 1년 이상 걸린 것으로 드러났다. 기간별로 보면 1∼2년이 30.1%(110건)로 가장 많았고 2∼3년은 16.4%(60건), 3년 이상은 14.2%(52건)다. 특히 3년 이상 소요된 52건 중에는 통상 처리 기간이 긴 것으로 알려진 부당한 공동행위(33건) 이외에도 서면 미발급·하도급대금 미조정·부당반품·기만적 표시 광고행위 등의 사건도 포함돼 있었다. 1년 이내 처리된 사건을 세부적으로 보면 30일 이내는 1.6%(6건), 31∼100일 8.8%(32건), 101∼200일 9.9%(36건), 201∼300일 11.0%(40건), 301∼365일 7.9%(29건)였다.

보고서는 특히 공정위의 국제 카르텔 사건 처리 속도가 느린 점을 문제 삼았다. 공정위는 지난해 3건의 국제 담합 사건을 처리하면서 11개 일본계 법인 사업자 중 8개 사업자를 5년의 공소시효가 고작 2∼3개월 남은 시점에 검찰에 고발했다. 3개 사업자는 조사 시작 전이나 조사 진행 중 공소시효가 완성돼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었다.



국제 카르텔 사건은 영토 밖에서 나타난 행위이기 때문에 현장 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과 언어 문제로 시간이 더 많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른 사건보다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제 카르텔 사건은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지만 검찰이 수사를 벌여 재판에 넘길 수 있는 ‘전속고발’ 대상이다. 형사 재판 절차가 개시되려면 공정위의 처리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셈이다. 아울러 공소시효가 임박해 고발하면 검찰로서는 충분한 보강 수사 기간을 확보하지 못해 부실한 기소나 공판 대응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진다.

2018년 처리 국제 카르텔사건 고발·공소시효 현황/공정위 제공


보고서는 “공정위는 향후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따른 피해자의 실효적인 구제를 위해 사건 처리를 신속화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형벌권 행사가 제약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건처리 및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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