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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공원확충 재원 마련 위해 기반시설부담금 기준 강화·녹지세 신설 필요"

전문가가 생각하는 해법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문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20년 가까이 미뤄놓은 해묵은 숙제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1999년 장기 미집행 상태로 방치된 도시공원 대상 토지에 대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결정한 후 20년 안에 소유자에게 보상하도록 한 일몰제가 도입됐지만 재정 문제 탓에 내년 7월 시행을 코앞에 두고도 여전히 보상비를 둘러싼 논의만 무성하다.

도시공원일몰제라고 불리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의 합리적인 해법은 과연 무엇일까. 정부는 국공유지 실효 유예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토지은행을 활용한 토지비축 등 나름대로 대안을 내놓았지만 지자체는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토지 보상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재정 여건이 취약한 지자체로서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하다. 서울시의 경우 일몰제 대상 토지를 도시 자연공원 구역으로 지정해 이를 공원으로 당분간 계속 보전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광주시는 최근 민간공원 특례사업제도를 활용해 일몰제 대상 부지의 90%를 기부채납 받아 공원으로 보존하고 나머지 10% 이내의 땅만을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학계와 환경단체 등의 전문가들은 정부와 지자체들이 일몰제 토지 수용에 그치지 말고 앞으로 추가 공원 시설들을 더욱 늘리는 방안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한다. 공원 확충을 위한 재원으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기준을 강화한다거나 녹지세 형식의 세원을 만드는 것도 방법 중 하나다.



기존 일몰제 대상의 토지의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부지를 모두 사들여 원래 목적대로 공원을 조성해 나가는 게 최상이지만 지자체의 취약한 재정자립도와 정부의 종합적인 재정 배분 여건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현실적 어려움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결국 현실적 제약과 공공 이익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 작업이 미래 세대가 누려야 할 자산을 지키는 중대한 문제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가 포퓰리즘 색채가 짙은 퍼주기 복지정책에 재정을 살포하는 대신 미집행 도시공원과 같은 미래 자산을 지키는 데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는 쓴소리도 적지 않다. 이명우 전북대 조경학과 교수는 “공익과 개인의 재산권 보호라는 사익이 충돌하는 가운데 정부는 도시공원 확보를 통해 미래 세대의 공공 자산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겠다는 의지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일몰제 발효가 채 1년도 남지 않은 만큼 먼저 현 법체계 내에서 녹지 확보 노력을 최대한 기울이고 지자체는 정부의 최대한 지원을 이끌어내 녹지를 늘리는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병문 논설위원 hb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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