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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워치-캠핑카]마이카를 '튜닝카'로 바꿔볼까

화물차·승용차 개조 허용 됐지만

정부 공포후 6개월 지나 법 시행

내년 4월은 돼야 도로 주행 합법

현대차의 스타렉스 캠핑카는 가족단위의 캠핑족들이 즐겨찾는 캠핑카 차종 중 하나다. 한 아버지와 아들이 캠핑카 앞에서 여유를 만끽하고 있다, /사진제공=현대차




지난 2018년 국내 최대 자동차 축제인 부산모터쇼가 열린 벡스코. 사람들은 글로벌 브랜드들의 신차와 콘셉트카를 본 후 3층에 마련된 캠핑카 전시장에 몰려들었다. 모터쇼 주최 측은 갈수록 늘어나는 국내 레저 수요에 맞춰 3층을 통째로 캠핑카 세션으로 꾸민 것. 하지만 캠핑카 전용 전시장을 채운 모델은 대부분 캠핑카가 아닌 이동형 캠핑 시설인 ‘카라반’이었다. 당시 자동차관리법은 11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만 캠핑카로 개조(튜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쏠라티 캠핑카


그런데 올해 열린 서울모터쇼에서는 분위기가 달라졌다. 캠핑카 업체들이 현대 포터, 벤츠 스프린터 같은 화물·승용차들을 개조한 캠핑카를 대거 전시했다. 특히 완성차 업체인 쌍용자동차는 두성캠핑카와 함께 베스트셀링 픽업트럭 렉스턴스포츠의 롱바디 모델인 칸을 개조한 캠핑카를 부스에 전시했다. 서울모터쇼가 캠핑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 년간 지지부진했던 캠핑카 개조 규제가 완화되는 분위기를 미리 전한 셈이다. 8월 국토교통부는 캠핑카 규제를 전격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전국 캠핑카 수는 2만여대로 2014년(4,131대)에 비해 5배 이상 늘었다. 이 가운데 약 30%가 승합차를 개조한 캠핑카다.

사실 정부가 규제를 풀기 전에도 전국 도로에서는 포터 등 화물차를 개조한 캠핑카들을 볼 수 있었다. 다만 이 차들은 모두 불법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화물차는 화물을 싣기에 적합한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차 위에 올린 캠핑 시설은 단속하면 모두 걸릴 수 있었다”며 “단속하면 화물이라고 우기든지 업무용으로 잠시 올려놓았다는 등의 편법을 써야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의 규제 완화에 따라 11인승 이상의 승합차가 아닌 자동차도 캠핑카로 튜닝할 수 있게 됐다. 현대차의 포터와 봉고, 쌍용차의 렉스턴스포츠 등 화물차로 분류되는 차들도 캠핑카로 개조해 운행할 수 있다는 말이다. 승합차인 카니발과 스타렉스는 물론 르노삼성자동차의 마스터 등도 캠핑카로 바꿀 수 있다. 소방차·방역차 등 특수자동차 역시 캠핑카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만 모든 캠핑카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도록 교통안전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은 뒤 튜닝을 진행하고 사후에 검사도 받아야 한다. 정부는 매년 6,000여대의 차가 캠핑카로 개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캠핑카로 개조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도 있다. 우선 캠핑카 개조를 허용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이달 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은 정부가 공포한 후 6개월 뒤에 시행된다. 이달 말 공포되더라도 내년 4월은 돼야 개조한 캠핑카가 합법적으로 도로 위를 달릴 수 있다는 얘기다. 규제 완화 소식만 듣고 법 시행 전에 캠핑카로 튜닝해 여행을 나섰다가는 불법 개조로 벌금을 물 수 있다. 또 캠핑카로 개조한 화물차는 더 이상 화물차가 아닌 특수자동차로 분류된다. 따라서 조기 폐차 비용 지원 등 정부가 주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화물차가 캠핑카가 되면 화물을 적재하기에 적합한 차가 아니기 때문에 특수차로 분류된다”며 “승용차와 승합차는 캠핑카로 개조해도 특수차가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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