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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운명의 날’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결정 내려지나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6일 코오롱티슈진(950160)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 심사 결과를 공시한다.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를 결정한 기심위는 이날 오후 2시에 열리지만, 장중 상장폐지 결정이 공시될 경우 코오롱생명과학, 코오롱 그룹주에 영향이 갈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공시는 장 마감 이후 이뤄질 전망이다.

코오롱티슈진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된 것은 지난달 5일이다. 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이 상장되는데 핵심 근거가 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성분이 뒤바뀐 것이 상장심사 서류상 중요한 사항의 허위 기재 또는 누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코오롱티슈진이 인보사 외 주요 매출처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상장적격성을 판단하게 된 배경으로 꼽힌다.

기심위 결정을 앞두고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상장유지, 개선기간 부여, 상장폐지 등 세 가지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 중 상장유지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은 가장 희박하게 전망됐고, 개선시간 부여와 상장폐지 중 하나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다. 개선기간 부여로 결정이 내려진다면, 코오롱티슈진은 상장 유지 및 기업가치 회복을 위한 개선계획을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거래소가 개선계획을 수락한 뒤 다시 기심위를 열어 개선계획 이행 여부를 검토해 다시 심의하는 과정이 진행된다. 통상적으로 개선기간은 1~2년이 부여된다.



상장폐지로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날 기심위가 상장폐지 결정을 내린다고 해도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절차가 곧바로 진행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기심위의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 다시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 및 의결하고,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회사 측이 상장폐지와 관련해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심의가 한 차례 더 진행되는 만큼, 최종 상장폐지까지는 최대 2년 이상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소연기자 wown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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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연 기자 SEN금융증권부 wown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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