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국내산 쇠고기, 돼지고기는 물론 수입산 쇠고기에 이어 수입산 돼지고기에도 축산물 이력표시제가 적용된다. 식육판매업소에서는 소고기, 돼지고기의 포장지나 표지판에 축산물의 이력번호를 표시·게시해야 하는데 이를 점검하는 한편, 국내산 이력 축산물 취급·판매 업소의 소고기·돼지고기 이력번호 일치여부를 확인해 위반 개연성이 높은 취약업소는 디엔에이(DNA) 동일성 검사용 시료채취도 병행한다.
축산물 이력관리제 의무 적용 대상은 축산물수입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 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휴게 또는 일반음식점(면적 700㎡ 이상), 위탁급식소, 학교집단급식소, 통신판매업 등이며 관련 법령 위반 시 최대 4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비자는 축산물 포장지나 게시판에 표시된 12-15자리 이력번호를 이용하면 가축의 출생일, 종류, 암수구분, 사육시설의 소재지, 농장경영자의 이름, 도축장의 명칭 및 소재지, 도축연월일 및 도축검사결과, 등급판정결과, 수입이력원산지, 품명, 수입연월일 등의 정보를 알 수 있다. 구매하고자 하는 축산물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려면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앱(축산물 이력정보)을 활용, 12-15자리의 이력번호를 조회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축산물 이력제 이행여부를 점검을 통해 수입산 돼지고기 이력제의 조기 정착 유도는 물론 축산물 유통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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