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학 도서관서 음란행위, 여학생 등·가방에 체액 묻힌 20대 집행유예

피해 여학생이 가방에 체액이 묻었다고 SNS에 올린 사진




자신이 다니던 대학 도서관에서 음란행위를 한 뒤 여학생에게 체액을 묻힌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최혜승 판사는 강제추행 및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24·학생)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8일 오전 수원대학교 인문대학 도서관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좌석에 앉아 공부하던 여학생 B씨의 가방에 체액을 묻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10월 4일 오전에는 같은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공부하던 여학생 C씨의 등에 체액을 묻혀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의 공연음란 행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