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앞에서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중국동포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4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동포 박모(39)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지난 5월 11일 오전 0시30분께 술에 취한 일용직 노동자 박씨는 서울 영등포구 한 다세대주택에서 경찰에게 흉기를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술 취한 사람이 ‘문 열라’며 가정집 문을 두드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박씨에게 공격당한 피해 경찰관은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다. 당시 박 씨는 자신이 살던 빌라의 다른 집 문을 두드린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심야에 흉기를 지닌 채 남의 주거를 침해하려 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살해하려다 상해를 입혀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우리나라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이 사건 범행 직전 보인 정신병 증세가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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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박씨가 경찰관의 복부와 가슴 등을 노린 점 등 사정을 종합해 살해 의도는 없었다는 박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상실·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씨가 도주하기 위해 경찰관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흉기를 사용한 점 등을 봤을 때 상황에 대한 인지능력이 있었다고 재판부는 전했다.
/정아임인턴기자 star45494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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