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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기오염질 강화한다

소규모 사업장 800여곳 방지시설 설치 지원…757억 증액 투입

경기도가 대기질 개선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강화한다.

도는 이를 위해 75억원이던 지원 규모를 757억원으로 10배 이상 확대 시행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0여 곳보다 많은 800여 곳에 대해 지원을 하게 된다. 특히 20% 수준이었던 자부담 비율도 10%로 축소돼 더 많은 소규모 사업장들이 적은 비용으로 노후한 대기배출시설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가 지난 2017년부터 전국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이 사업은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에 사업비를 지원, 노후시설 설치 및 교체, 악취(VOCs) 방지시설 설치, 백연방지시설 설치 등을 지원해 대기질 개선을 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대기배출시설 1∼5종 사업장 가운데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거나 보일러, 냉온수기, 건조기 등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개인 등으로 사물인터넷 계측기를 설치하고 3년 이상 방지시설을 운영해야 한다.



도는 오는 2020년부터 대기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는 만큼 올해 안으로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800여 곳에 대한 지원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재훈 경기도 환경국장은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로 경제적 부담을 느끼면서도 배출시설을 개선하지 못했던 소규모 사업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사업장 배출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경기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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