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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조국 청문회 요식행위에 그쳐선 안된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개최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6일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전격 합의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4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해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과 증인 문제 등에 대한 조율을 마쳤다. 무산 기류가 강했던 인사청문회가 우여곡절 끝에 열리게 된 것은 청문회 없이 장관이 임명되는 최악의 선례가 생길 경우 민주당과 한국당이 떠안아야 하는 정치적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양당이 시한에 쫓겨 어쩔 수 없이 추진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뒤늦게나마 청문회가 진행되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걱정스러운 대목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이번 청문회가 증인 없이 치러져 많은 의혹을 규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현재 조 후보자를 둘러싼 쟁점은 △딸 논문 등 입시의혹 △가족 사모펀드 투자 의혹 △가족이 보유한 웅동학원 관련 의혹 등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조 후보자의 부인과 딸·동생 등 핵심증인들을 증언대에 세우는 일이 꼭 필요하지만 민주당의 반대에 밀려 무산된 점은 두고두고 아쉬운 대목이다.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야당 일각에서 국정조사와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한국당도 조 후보자의 장관 임명이 저지되지 않을 경우 국정조사와 특검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청문회 개최 이후에도 여야 간 대치가 치열해질 가능성이 있다. 후보자 관련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는 점도 청문회에 대한 기대를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어쨌거나 청문회는 후보자나 증인이 위증하면 처벌을 받는다는 점에서 기자간담회와는 차원이 다르다. 조 후보자가 기자간담회 때처럼 “몰랐다”는 말만 반복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여야를 떠나 모든 청문위원들도 국민의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해 준비해서 날카롭게 검증해야 한다. 그래야 청문회가 장관 임명을 위한 요식행위에 그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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