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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생협 사무장요양병원으로 160억 챙긴 부부 검거

부정하게 설립된 의료생협을 사들인 뒤 요양병원 2곳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 160억 원을 7년간 빼돌린 부부가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의료생협 실운영자인 남편 A(61) 씨를 구속하고 이사장인 아내 B(53)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이 2011년 10월 6,000만원에 인수한 의료 생협 이사장으로 아내 B 씨를 등기한 뒤 해운대구에 요양병원 2곳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160억 원의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다.

A 씨가 사들인 의료 생협은 조합원 명의도용, 출자금 대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된 곳으로 이들 부부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사무장병원으로 운영하면서 이 같은 짓을 벌였다.

의료 생협은 조합원과 지역사회 구성원의 건강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조합(병원)이다. 이들은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조합원과 출자금, 시·도지사 인가 등 설립요건만 갖추면 병원을 운영할 수 있다는 허점을 노렸다.



경찰은 개인 의료기관을 운영하려고 의료생협을 설립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처벌 대상이라 설명했다.

경찰은 병원 설립·운영 자료와 부부의 계좌 등을 압수해 분석한 뒤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 부부는 이 같은 혐의를 자백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7월 이혼해 현재 부부관계는 유지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건강보험공단에 수사 결과를 통보해 요양급여를 환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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