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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개인정보 불법 수집…유튜브 벌금 1.7억弗

美 1988년 법 발효후 최대

유튜브와 모회사인 구글이 광고수익을 위해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로 2,000억여원에 달하는 벌금을 맞았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4일(현지시간) 유튜브의 아동 개인정보 불법 수집에 대해 1억7,000만 달러(약 2,050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회사 측과 합의했다. 이는 부모의 승인 없이 13세 미만 이용자에 대한 정보수집을 금지한 아동온라인사생활보호법(COPPA)이 1988년 발효된 후 부과된 최대 규모의 벌금이다.

유튜브는 쿠키를 이용해 부모의 승낙 없이 어린이채널 시청자의 이용내역을 추적하고 시청자들에게 맞춤광고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러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구글과 유튜브는 광고수익을 위한 고의적·불법적 모니터링과 추적활동으로 어린이들에게 맞춤광고를 제공했다”면서 “어린이를 위험에 빠뜨리고 권한을 남용했다”고 설명했다.

FTC는 벌금부과 외에 어린이 콘텐츠에 대한 별도표시 시스템을 개발해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유튜브 측과의 합의안에 담았다. 유튜브는 자사 블로그를 통해 어린이 콘텐츠에 대한 맞춤광고 제공을 전면 중단하고 4개월 뒤부터는 어린이 콘텐츠 시청자로부터의 데이터 수집을 제한하는 등 시정조치에 나서겠다고 공지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처벌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CNBC는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은 올 2·4분기 기준으로 하루 평균 4억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면서 “벌금은 알파벳의 하루 수입 중 일부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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