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6일 딸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에 “딸 아이 문제이기도 하기에 청문회 마치고 난 뒤에 논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인사 청문회에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채 의원은 조 후보자 딸 관련 의혹과 관련해 “유죄 무죄는 저도 모르겠지만, 후보자께서 모두 발언에서 과분한 혜택이 정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며 “부당 이익을 되돌려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느냐”고 지적했다.
이 질의에 앞서 채 의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경영권 승계 과정을 언급하며 에버랜드 전환 사채 발행 사건을 언급했다. 채 의원은 “형법 교수시니까 무죄를 영어로 ‘innocent’가 아닌 ‘not guilty’라고 표현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간략하게 말해달라”고 했고 조 후보자는 “무죄는 완벽하게 흠이 없다는 게 아니라 검찰이 입증을 다 하지 못했다는 의미로 안다”고 답했다. 그러자 채 의원은 “무죄라고 해도 부당함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채 의원이 “이 부회장이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부당하다고 생각 하느냐”고 묻자 조 후보자는 “대법원 판단에 대해 언급하기 조심스럽다”면서도 “개인적으로 학자로서의 의견은 배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는 “채 의원께서 오래 주장해온 재벌 개혁 문제에 이 부회장이 앞장서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채 의원은 “법적 강제는 못하더라도 부당 이익을 받았으면 자발적으로 돌려 놓는 게 공정이 아닐까 싶다”며 “거대 기업 집단의 사례에서 후보자 개인의 가정을 비춰보겠다. 후보자의 가족이 불법을 저질렀다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것 자체로도 분노할 일”이라고 꼬집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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