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기도, 추석 대목 노린 비양심 식품 제조·판매업소 68곳 적발

추석 명절 대목을 앞두고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값싼 국내산 육우를 한우로 속여 판 불법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68개소가 경기도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이병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9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추석 성수식품 원산지 둔갑 등 불법행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적발된 세부위반유형은 영업허가 등 위반 9건, 원산지 거짓표시 7건, 기준규격 등 위반 19건, 유통기한 경과 등 4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4건, 위생 및 준수사항 등 위반 25건 등이다.

안산시에 있는 A업체는 일본산 가리비를 국내산 가리비로 속여 판매하다 적발됐고, 가평군에 있는 B업체는 유통기한이 9개월 이상 지난 물엿을 폐기하지 않고 한과 제조에 사용하다 덜미가 잡혔다.

고양시 소재 C업체는 냉동상태로 판매해야 하는 우삼겹을 해동해 냉장육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고, D업체는 허가 없이 제조·가공한 돼지고기 식품을 식자재 마트에 납품해오다 처벌을 받게 됐다.



특히 추석 명절에 많이 소비되는 한우고기를 식육 판매업소에서 구입해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에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결과 값싼 국내산 육우를 한우 등심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업체도 3곳이나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이번 수사 중 적발된 한과 등 1,344kg 상당의 부정불량식품을 압류, 유통을 사전 차단했다.

이 단장은 “사전정보 수집을 통해 원산지 거짓표시, 가짜 한우 판매 등 불법행위를 감지하고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2일까지 도내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 제조판매업소 중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380개소에 대한 수사를 했다”며 “수사를 진행한 결과 총 68곳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돼 수사 대상업소 5곳 중 1곳이 위반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