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한진·CJ대한통운·동방·세방·동부익스프레스·선광·KCTC·금진해운 등 8개사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1억2,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한진이 7억600만원으로 과징금 규모가 가장 컸고 선광(5억6,000만원)·세방(5억3,200만원)·CJ대한통운(4억4,500만원)·동방(4억3,000만원)·KCTC(2억6,900만원)·동부익스프레스(1억원)·금진해운(8,600만원) 순이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8개 사업자들은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전력과 한국수자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등 4개 발전 관계사가 발주한 변압기 등의 운송 용역 입찰에서 낙찰사와 투찰 가격을 사전에 논의해 합의했다.
총 10건의 입찰에서 변압기·전신주는 물론 유연탄, 석회석, 보일러·터빈 등 발전소 건설용 기자재 운송 용역까지 짬짜미를 한 것이다. 공정위는 “8개 사업자들이 일정한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경쟁에 따른 가격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담합을 했다”고 설명했다.
한전 발주 입찰 건의 경우, 부산~제주 구간 해상 운송 시 선박 임차 비용이 높아 입찰에서 경쟁이 붙을 경우 이익이 확보되지 않거나 물량 확보가 불확실해 담합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전 논의는 이들 8개 사업자 중 동부익스프레스와 금진해운을 제외한 6곳의 임원, 실무진이 참여하는 이른바 ‘하역 운송사 모임(하운회)을 통했거나 전화통화 방식 등으로 이뤄졌다.
석회석 운송용역 입찰 등 5건의 경우, 낙찰사가 들러리로 참여한 다른 합의 참여사에게 운송용역의 전부 혹은 일부에 대해 위탁을 줘 수익을 배분하기도 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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