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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포항 영일만항 공사 담합한 건설사들, 정부에 배상해야”





포항 영일만항 공사비를 담합한 건설사들이 공사비를 정부에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서 1심과 2심은 건설사들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 정부가 공사비를 일부 되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정부가 SK건설,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옛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건설사들은 지난 2009년 9월 경북 포항시 영일만항 외곽시설 축조공사의 입찰에 참여했고 이듬해 2월 공사업체로 SK건설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SK건설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정부와 4차례 계약을 맺은 뒤 모두 1,792억원을 공사비로 지급받아 2014년 7월 공사를 마쳤다.

하지만 같은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들 간에 부당한 담합행위가 있었고 공사비가 일부 부풀려진 점을 적발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정부는 2015년 11월 건설사들을 상대로 100억원을 배상하라며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건설사의 담합으로 높게 책정된 낙찰가격으로 인한 정부의 손해가 실질적으로 발생한 시점이 언제인지가 쟁점으로 부상했다. 국가재정법상 정부는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때문이다.

1심과 2심은 “SK건설이 정부와 1차 계약을 체결할 때를 기준으로 손해가 발생한다”며 “1차 계약이 2010년 3월에 체결됐고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15년 11월에 소송이 제기된 만큼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 “차수를 나눠 공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각 계약 때마다 구체적인 내용 등이 비로소 확정된다”며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3차와 4차 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정부 측 손해를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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