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부동산 정책을 견제할 법안을 발의했다. 내년 총선에서 경기도 고양 일산서구를 두고 맞대결할 가능성이 높은 김 장관과 김 의원이 부동산 정책을 두고 또 한 번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11일 분양가상한제의 적용 시기와 지역을 결정하는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에서 민간 전문가를 절반 이상 위촉하도록 하는 주거기준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정심이 국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최종심의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 차관, 환경부 차관 등 정부 측 당연직 인사가 과반을 차지한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지난 2017년 이후 현재까지 주정심 심의 안건 14건이 모두 원안대로 통과하는 등 거수기 역할에 불과했다는 것이 김 의원 측 주장이다. 김 의원은 또 개정안에서 주정심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회의 내용을 공개하고 서면 회의는 긴급한 경우에만 하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과 시기 등 정부가 주요 주거 정책을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정부 권한을 축소하는 주정심 개편안을 내놓은 만큼 김 장관과의 대립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장관은 규제 위주의 부동산 정책을 펴고 있는데 주정심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속도감 있게 대책을 내놓기 힘들어진다. 앞서 김 의원은 7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 장관과 공시가격·분양가상한제 등의 이슈를 놓고 설전을 벌인 바 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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