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악의적으로 임금을 떼먹은 걸로 확인된 사업주에 대해 구속 등 강제수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다음 달 말까지 상습적 체불사업장 2,800여 곳에 대한 근로감독을 벌이고, 시정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는 사법 처리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최근 1년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 체불로 세 번 이상 신고된 사업장 중 노동관계법 위반이 확인된 2,800여 곳을 다음 달 말까지 근로감독한다고 밝혔다. 중점 점검대상은 임금, 퇴직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임금의 체불 여부다.
아울러 고의로 재산을 숨기거나 사업장을 부도처리 혹은 위장 폐업하는 등 악의적 방식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도 실시한다. 최근 고용부는 소속 노동자들에게 임금 14억7,000만원을 주지 못한 상태에서도 법인 자금을 유용한 사실이 적발된 대형 조선소의 하청업체 사장 B씨를 구속한 바 있다. 임금 체불 수법이 악의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처럼 고용부가 대응을 강화하는 건 임금 체불이 끊이지 않는 탓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달 22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올해 1~7월 임금 체불 규모가 역대 최고인 1조112억원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한 바 있다. 신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상습적인 임금 체불과 같은 중대한 위법이 확인될 경우 근로감독을 통해 신고 사건뿐 아니라 노동관계법 전반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신고형 감독’도 적극적으로 벌일 방침이다.
한편 임금 체불은 주로 취약업종과 영세사업장에서 벌어지고 있다. 고용부는 체불사업장을 규모별로 분류하면 5인 미만(41.8%)과 5인 이상 30인 미만(44.1%) 사업장이 전체의 80%를 웃돌며, 업종별로도 건설업(25.4%)과 도소매·음식숙박업(18.7%)이 가장 많았다고 전했다.
권기섭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반복·상습적인 임금 체불은 산업 현장에서 사라져야 할 대표적인 범죄 행위”라며 “상습 체불을 일삼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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