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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공보준칙 개선, 조국 가족관련 사건 종결 후 적용할 것"

당정협의/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18일 당정협의를 열고 피의사실 공표 금지 강화를 위한 공보준칙 개선과 관련, 현재 검찰 수사 중인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사건이 종결된 후부터 적용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관계기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시행키로 입장을 밝혔다.

당정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방안 협의를 하고 “(공보준칙 개선은) 인권 보호를 위해 전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던 형사사건 수사공보 개선방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지속 추진돼왔다”면서 이 같은 결론을 냈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비공개 회의 후 브리핑에 전했다. 당정은 또 사법개혁의 핵심으로 거론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신속히 합리적으로 법제화하도록 노력하고 법무부는 이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검찰의 형사공판부를 강화하는 동시에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을 구성해 원활한 검찰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민생사건을 충실히 처리하기 위해 우수자원으로 형사공판부를 강화하고 승진 인사에 적극 배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률 개정 없이 가능한 검찰개혁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검찰개혁추진지원단 구성 및 향후 개혁 추진 방안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신혜인턴기자 happysh040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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