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미제사건’으로 남은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총 10차례 사건 가운데 세 번의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용의자는 사건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은 1986년 9월부터 1991년 4월까지 화성시 태안과 정남·팔탄·동탄 등 태안읍사무소 반경 3㎞ 내 4개 읍면에서 13∼71세 여성 10명을 상대로 벌어진 연쇄살인사건이다. 사건은 연간 180만명의 수사인력이 투입되고 3,000여명의 남성이 수사선상에 오르는 등 전국적으로 큰 관심을 끌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19일 이 사건 수사본부장인 반기수 경기남부청 2부장과 배용주 경기남부청장이 참석한 브리핑을 열고 용의자 50대 이모씨의 DNA가 화성사건 중 3차례 사건의 현장증거물에서 채취한 DNA와 일치한다고 밝혔다. 해당 3차례 사건은 5·7·9차 사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9차 사건에서는 피해여성의 속옷에서 이씨의 DNA가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반 2부장은 “현재까지 3건의 현장증거물에서 검출된 DNA와 일치하는 대상자가 있다는 통보를 받고 수사 중”이라며 “기술 발달로 사건 발생 당시에는 DNA가 검출되지 않았지만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도 재감정해 DNA가 검출된 사례가 있다는 점에 착안해 지난 7월15일 증거물 일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감정의뢰했다”고 밝혔다.
용의자 이씨는 최근 진행된 1차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 청장은 “실제 대상자에 대해 조사를 했다”며 “(대상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브리핑에서 경찰은 이 밖의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반 2부장은 이씨가 사건 당시 수사선상에 올랐었는지, 현재 어떤 범죄를 저질러 수감 중인지, 이씨가 나머지 화성사건도 저지른 것인지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수사가 진행 중이라 답할 수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이 사건은 2006년 4월2일 마지막 사건인 10차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에 이씨가 진범으로 밝혀져도 처벌할 수 없다. 이에 경찰은 수사가 마무리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이씨를 송치할 방침이다. 살인죄 공소시효는 2007년 15년에서 25년으로 늘어났고 이후 사회적 논의를 통해 폐지 수순을 밟았다. 2013년 6월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강간 등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없어졌고 2015년 7월 이른바 ‘태완이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모든 살인죄의 시효가 폐지됐다. 그러나 이미 시효가 만료된 사건에 대해서는 이 법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
/수원=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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