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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자택 압수수색] 법원, 혐의 상당 부분 소명 판단... 檢수사 새국면

[영장 발부 배경은]

"핵심물증 못찾았을수도" 신중론도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수색을 위해 23일 오전 서울 방배동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에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이 현직 법무부 장관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압수수색을 당하면서 영장을 발부한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나와 가족들은 몰랐다”던 조 장관의 말과 달리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혐의를 법원이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본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나아가 조 장관 본인과 관련한 혐의에 관한 수사가 본격 궤도에 오르면서 검찰의 수사 방향도 새 국면을 맞았다는 평가다.

법조계에서는 23일 검찰이 서울 방배동의 조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정 교수나 조 장관 혐의에 대해 법원이 소명 정도를 높게 본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통상 피의자 주거지 압수수색의 경우 계좌나 사무실 등 다른 압수수색 대상과 달리 개인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법원이 혐의 소명 정도를 훨씬 엄격하게 보기 때문이다. 특히 정 교수가 동양대 사무실과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정 교수의 증거인멸교사, 조 장관의 증거인멸·은닉 방조 혐의에 방점을 두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줬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사모펀드 등 다른 혐의와 관련해서도 법원이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인정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로펌의 한 관계자는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는 혐의 소명의 수위를 법원이 상당히 높게 본 것”이라며 “증거인멸 등의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이미 압수수색, 관계자 진술 확보 등 외곽 수사를 모두 끝낸 상황이라 조 장관 자택에 남은 증거 확인이 수사의 정점이자 마지막 핵심 절차라는 점을 법원도 인식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이 자택 전격 압수수색이라는 카드를 꺼낸 것 자체가 아직 조 장관과 정 교수 혐의에 대한 핵심 물증을 잡아내지 못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며 수사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다. 최근까지 부장판사를 지내다 개업한 한 변호사는 “아직 모두 의혹뿐이고 조 장관 본인이 어디에 연루됐다는 혐의가 나온 게 전혀 없어 법원이 주거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고 해서 기소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예단할 수는 없다”며 “검찰이 정 교수 등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사전작업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을 가능성을 높게 본다”고 말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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