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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상승에…1.6만명 기초연금 상실할듯

집값 급등한 수도권 비중 60%↑

경기 성남·서울 동작 탈락자 많아





올해 주택과 토지 등의 공시가격 상승으로 소득인정액이 높아지면서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전국의 노인 1만6,000여명이 자격을 상실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초연금은 노인인구 중 소득하위 70%에게 지급하고 있어 빠진 인원만큼 새로운 수혜자가 생기지만, 공시가로 인해 기초연금을 줬다 뺏는 사례에 대해 일부 불만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23일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가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제출한 ‘공시가 상승에 따른 기초연금 탈락 예측 현황’에 따르면 2019년 공시가격 변동분을 기초연금 수급자의 토지·주택·건물의 시가표준액에 반영해 소득인정액을 재산정 한 결과 수급자 중 1만5,920명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더 이상 못 받을 것으로 추정됐다.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37만원, 부부가구 219만2,000원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675명으로 탈락자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기 3,016명, 경북 860명, 경남 808명 순이었다. 광역시에서는 대구 547명, 부산 456명, 광주 315명 순으로 수급자격 상실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최근 2년간 집값이 크게 상승한 서울과 경기도에서 탈락자의 60% 이상(9,691명)이 몰려 있었으며, 이는 자치구 단위에서 더욱 잘 드러났다. 서울에서 2019년 아파트 등 공동주택공시가 상승률(17.93%~16.28%)이 높은 지역에 해당하는 동작구(521명), 마포구(464명), 성동구(384명), 영등포구(378명) 순으로 수급 자격을 잃을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공시가가 많이 오른 성남(분당 17.56%)이 591명으로 가장 많았다. 대구의 수성구(14.13%, 192명). 광주 남구(17.77%, 95명) 등 전반적으로 각 시도에서 집값이 가장 높다고 판단되는 지역일수록 탈락 인원 또한 많을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데 수급자를 가려낼 때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과정을 거친다. 공시가격(시가표준액)에서 우선 기본재산액(대도시는 1억3,500만원)을 공제하고 4%를 연 소득으로 잡아 계산한다. 때문에 토지나 주택을 소유한 일부 노인은 공시가격이 올라서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되거나 기초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다만 기존에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노인들이 새로 수급대상이 될 수 있어 전체 수급자가 줄지는 않는다. 올해 수혜자는 525만명이다. 복지부가 해마다 공시가격 변동 등을 반영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선정기준액을 조정하기 때문에 탈락자가 생기는 만큼 새로 받는 사람이 생긴다.

예를 들어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무주택자이거나 상대적으로 공시가격이 적게 오른 중저가 부동산을 보유한 노인들이 새롭게 선정될 수 있다. 한편 2019년 표준공시지가는 9.42% 올랐으며 개별공시지가 7.94%, 표준단독주택 9.13%, 개별단독주택 6.97%, 공동주택가격 5.23% 등 상승했다. 김상훈 의원은 “공시지가는 각종 복지정책과 세금 등 국민의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라며 “지난 5년간 공시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만큼, 예상치 못하게 수급 자격을 잃을 분들이 많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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