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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불법·불량 종자 유통 4곳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18일까지 화성·평택 등 경기 남부지역 불법·불량종자 유통업체에 대한 수사를 벌인결과 4곳에서 9종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품종보호등록 거짓표시(1개소, 2개 종자), 미등록 종자업 (2개소, 2개 종자), 보증시간 경과 종자 진열·보관 (1개소, 5개 종자)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불량 종자는 744kg, 약 6,600만원 상당이다.

수원 A업체는 품종보호등록이 소멸된 무, 상추 종자를 품종보호등록 된 종자로 자사 홈페이지에 거짓 표시해 적발됐고, 화성 B업체와 안성 C 업체는 종자업(생산·판매) 등록을 하지 않고 종자용 마늘과 감자를 생산해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판매하다 덜미가 잡혔다.



안성 D업체는 발아보증시한이 1년 3개월에서 2년 6개월이 지난 청경채·파 등 5개 종자를 처분하지 않고 매장에 진열·보관한 상태로 판매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 모두를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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