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내용은 품종보호등록 거짓표시(1개소, 2개 종자), 미등록 종자업 (2개소, 2개 종자), 보증시간 경과 종자 진열·보관 (1개소, 5개 종자)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불량 종자는 744kg, 약 6,600만원 상당이다.
수원 A업체는 품종보호등록이 소멸된 무, 상추 종자를 품종보호등록 된 종자로 자사 홈페이지에 거짓 표시해 적발됐고, 화성 B업체와 안성 C 업체는 종자업(생산·판매) 등록을 하지 않고 종자용 마늘과 감자를 생산해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판매하다 덜미가 잡혔다.
안성 D업체는 발아보증시한이 1년 3개월에서 2년 6개월이 지난 청경채·파 등 5개 종자를 처분하지 않고 매장에 진열·보관한 상태로 판매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 모두를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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