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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연구기관 10곳, 노동법위반 56건 체불금품 6억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최근 3개월간 부산·울산·경남지역 연구기관 10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한 결과 모든 연구기관에서 법 위반이 확인됐다고 25일 밝혔다. 노동청 관계자는 “감독 대상 전 사업장에서 법을 위반한 사항이 확인됐다”며 “특히 연장수당·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비정규직 차별, 최저임금 위반 등 56건의 노동법 위반과 이에 따른 체불금품 6억3,000여만원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위반 내용별로는 금품체불 21건, 취업규칙 부적정 8건, 근로계약 미명시 5건 등 근로기준법이 36건으로 가장 많았고 노사협의회 미개최 6건, 비정규직 차별 5건, 퇴직금 부족지급 4건, 성희롱 예방교육 부적정 4건, 최저임금 미달 1건 등이 확인됐다. 체불금품은 연장·야간·휴일수당 체불이 6곳 3억5,000만원으로 가장 많으며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체불 8곳 1억6,000만원, 비정규직 차별 2곳 4,000만원, 최저임금 미달지급 1개소 3,000만원 등이 적발됐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체불임금 청산·비정규직 차별 등 법 위반사항에 대해 모두 개선토록 시정 지시했다. 만약 사업주가 불응할 경우 형사입건하는 등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최기동 부산고용노동청장은 “앞으로도 노동환경이 열악한 업종이나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기획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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