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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항소심 결론 달라지나…오늘 선고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왼쪽)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연합뉴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 선고 결과가 오늘 결정된다. 첫 이혼소송이 제기된 지 4년 7개월 만이고, 1심 판결이 나온지 2년 2개월 만이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은 이날도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가사소송법상 이혼 소송 선고에는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가 없다.

지난 1999년 8월 결혼한 두 사람의 이혼소송은 이 사장이 2015년 2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처음 제기한 이후 관할 법원을 바꿔 가며 4년 넘게 진행되고 있다.

1심은 11개월간 심리 끝에 이 사장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혼을 결정하고 자녀 친권과 양육권자로 이 사장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임 전 고문은 1심에 불복해 항소하는 한편 별도로 서울가정법원에 재산분할 및 이혼 소송을 냈다. 이 사장과 마지막으로 함께 거주한 곳이 서울이므로 재판 관할도 수원이 아닌 서울가정법원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수원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 이송을 결정했다.

이에 서울가정법원에서 1심이 다시 열렸고, 2017년 7월 “두 사람이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이 사장을 지정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임 전 고문에게 재산분할을 위해 86억원을 지급하라고도 판결했다.

하지만 이러한 재산분할액은 임 고문 측이 추산하고 있는 이 사장의 전체 재산은 2조 5,000억원 규모로 이의 절반가량인 1조2,000억원의 비해 매우 적은 금액이다.

임 전 고문 측의 항소로 2심이 진행됐으나, 이번에는 사건 배당 문제로 1년 6개월간 재판이 공전했다. 임 전 고문측이 애초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가사 3부의 재판장과 삼성가가 연관돼 있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임 전 고문의 재판부 기피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재판부가 바뀌어 올해 2월부터야 본격적인 심리가 이뤄졌다.
/김민혁기자 mineg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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