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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레만 먹으면…'고유정이 의붓아들도 살해' 경찰 잠정 결론

경찰, 5개월 수사 결과 고유정이 의붓아들 살해 결론

전문가들, 결혼생활 방해돼 살해했을 가능성 높다 한목소리

고유정 "다른 방에서 잤고, 일어나보니 숨져 있었다"

전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16일 오후 세 번째 재판을 받기 위해 제주지법으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36)이 의붓아들도 살해한 것으로 잠정 결론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고유정과 현 남편 A(37)씨를 B(5)군 사망사건에 대해 살인과 과실치사 혐의로 5개월간 수사한 결과 고유정이 B군을 살해한 것으로 잠정 결론냈다.

프로파일러(범죄심리분석관)와 법률전문가들은 고유정 부부의 진술, 수사 자료를 분석해 고유정이 결혼 생활에 방해되는 B군을 살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고유정의 휴대전화 등을 통해 B군이 숨진날 새벽 잠들지 않았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유정은 앞선 경찰 조사에서 “사건 당일 다른 방에서 잠을 잤고, 아침에 일어나보니 B군이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사망 이유에 대해서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 자료를 검찰에 보내 최종 발표를 조율하고 있다.



6월 1일 오전 10시 32분께 충북 청주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제주동부경찰서 형사들에 의해 살인 등 혐의로 긴급체포되는 고유정의 모습. /연합뉴스


현 남편 A씨는 언론을 통해 “아내가 아들이 숨지기 전날 저녁으로 카레를 줬다”며 “수면제를 탄 음식을 먹이고 전 남편을 살해한 방법과 동일하게 아들을 살해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꾸준히 주장해왔다.

B군은 지난 3월 2일 오전 10시 10분께 청주에 있는 고유정 부부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특정 부위가 아닌 전신이 10분 이상 강하게 눌렸을 가능성이 크며, 사망 추정 시각은 오전 5시 전후”라는 소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의 초동 수사가 나에게만 집중돼 이해되지 않는다”며 ‘고유정이 아들을 죽였다’는 취지로 제주지검에 고소장을 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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