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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매물·과장광고 근절"...국토부, 시행령 고친다

공인중개사법 개정 맞춰 하위법령 정비

금지 광고 유형, 세부 제재 방안 등 마련

지자체 합동으로 감시 시스템 구축도





# A씨는 최근 기분 나쁜 경험을 했다. 인터넷에서 매물을 검색한 뒤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부동산에서는 약속이나 한 듯 “하필 조금 전에 거래가 완료됐다”며 그보다 값이 비싼 다른 매물을 권했다. A씨는 “같은 상황이 몇 번이나 반복되고 나서야 허위매물에 속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부동산 허위매물·과장광고 해소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 부당한 광고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을 세분화하는 등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26일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 허위·과장광고 방지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하위법령 연구’ 발주를 내고 시행령·시행규칙·고시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달 허위·과장광고 방지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은 허위·과장광고를 하다 적발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 작업을 통해 인터넷 부동산 중개 사이트에 게재가 금지되는 부당한 표시·광고의 세부 유형을 정하고, 과태료 부과(500만원 이하) 세부기준 등 제재 방안도 정할 방침이다. 중개 사이트에 매물을 올릴 때 반드시 명시해야 할 중요정보를 현재보다 늘리는 방안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내년 8월 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 시기에 맞춰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민간 자율기구에 의존하고 있는 감시 체계도 정부 주도로 새롭게 구축하기로 했다. 국토부가 지방자치단체 등과 모니터링 시스템 체계를 구축하고, 단속·제재·사후 관리 등을 관할한다는 계획이다. 지금은 ‘한국인터넷광고자율정책기구(KISO)’가 허위매물을 파악해 공정위에 고발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제재는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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