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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일 극한대치 풀자"…'2+2' 강제징용 기금 법안 추진

홍일표 한국당 의원 대표발의

양국 정부·기업 기금 재원 마련

외교적 노력 국가적 책무로 규정





한일 양국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출현해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기금을 마련하는 ‘2+2’ 방안이 추진된다. 새 협상안으로 양국 대화의 물꼬를 튼다는 취지로 현 정권이 앞서 추진했던 ‘1+1(한일 기업)’ 방안에 양국 정부를 추가했다.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제하 강제징용피해자기금법안’을 30일 대표발의한다. 해당 법안의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양국 정부·기업의 협력 등 외교적 노력을 국가적 책무로 규정한다는 것이다. 손해배상 기금의 재원은 양국 정부와 민간기업이 낸 출연금 또는 기부금으로 조성한다. 또 기금의 관리·운용 등 사항을 심의하는 ‘강제징용피해자기금운용위원회’를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피해자 신청을 받은 해당 기구가 내부 논의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게 하는 방식이다.



홍 의원은 “법안 발의는 양국 사이 문제 해결의 계기를 만드는 한편 고령인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내 기업을 통한 기금 조성은 자율적 참여가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라 수혜를 입은 국내 기업들이 나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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