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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주거안정 위한다더니…50년 공공임대아파트 '억대 외제차' 즐비

차량 2대 이상 보유 3,038가구

'억대' 포함 외제차도 188대 등록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50년 공공임대 아파트에 억원대 가격을 훌쩍 넘는 외제 고급 승용차가 즐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 허점으로 ‘서민’과 거리가 먼 부유층 가구가 상당수 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LH, 주택관리공단에서 받은 ‘50년 공공임대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50년 공공임대 아파트 2만 5,742가구 중 차량을 2대 이상 보유한 가구는 3,038가구다. 이중에는 고가 외제차 188대도 등록됐다.

50년 공공임대 아파트는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무주택자이면서 청약통장을 갖고 있으면 입주 자격이 주어진다. 50년 공공임대 아파트는 1993년 저소득층, 탈북자, 사할린 동포 등 영세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고지원을 받아 공급됐다. 하지만 실제로는 일부 고소득 자산가가 주거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50년 공공임대 아파트 거주자의 직접 재산 파악은 어렵지만, 차량대장 전수 조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재산을 파악해볼 수 있다. 전체 2만 5,742가구 중 11.8%에 해당하는 3,038가구가 두 대 이상 차량을 등록했다. 경북 구미인의 단지의 경우 234가구 중 30.9%가, 서울 신림2 단지의 경우 234가구 중 28.6%가 1가구 2차량 이상을 소유했다.

외제 차량 등록 대수는 188대로, BMW 58대, 벤츠 27대, 폭스바겐 23대, 아우디 16대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BMW740, BMW640, 벤츠 S350 등 억대를 호가하는 차량과 아우디 A6, 볼보 S60, 재규어 등 수천만원 대 차량도 즐비했다.

반대로 영구임대 입주자의 경우 고가 차량은 69대에 그치고 있다. 국정감사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공공주택 중 영구임대는 고가차량의 주차 등록을 제한하는 등 사회적 감시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영구임대의 경우 입주 자격 중 자동차 가액 2,499만원 이하여야 지원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김 의원은 “소득과 재산을 묻지도 않고 공공주택을 제고하는 것은 국민정서와 거리가 먼, 시효가 지난 정책”이라며 “관계부처는 이른 시일 내 입주가구의 소득과 자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50년 공공임대의 법령 및 운영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50년 공공임대 아파트 수입차 등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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