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로부터 생계 급여를 받는 병역의무자는 입영 희망 시기를 반영해 입영 일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갑작스러운 병역이행으로 가족의 생계가 어렵게 되는 문제를 해소하자는 취지다.
또 교사의 학기 중 입영으로 ‘학년 중 담임교사 교체 및 교과목 교사 신규 채용에 따른 교육행정의 공백을 초래한다’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교사가 학년 담임을 마치고 입영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병무청은 “유치원 교사 임용시험 응시자는 입영 일자 연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연기 사유에 포함하도록 해서 형평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앞으로도 병역의무자의 병역이행을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병역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