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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선효과' 보이자…법인에도 LTV 규제 '강공'

14일부터 주택매매 법인·업자

주택담보대출 LTV 40% 적용

거래량 비중 적어 실효성 의문

임차인에 피해 전가 우려 커져





주택임대·매매 법인, 주택매매업자에게도 집값의 40%까지만 돈을 빌려주는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오는 14일부터 시작된다. 지난해 9·13 대책 이후 대부분의 대출에 40%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적용됐지만 이들은 사각지대였다. 전문가들은 “일정 부분 부동산 시장 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도 “임대료 상승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일 관계부처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 중 LTV 규제 적용대상 확대 등의 금융규제가 14일부터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지금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개인사업자 중 ‘주택임대업자’만 LTV 40%가 적용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택매매업자’도 적용받는다. 또 현재 법인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LTV 규제 대상이 아니었지만 앞으로 주택임대·매매법인이면 역시 LTV 40%가 적용된다.

9·13 대책으로 부동산 투기 세력이나 집을 사고 싶어도 대출이 안 나오는 개인은 이 같은 우회대출을 활용했다. 개인이 ‘페이퍼컴퍼니’와 다를 바 없는 주택임대·매매 법인으로 등록을 하거나 주택매매업자로 등록해 집값의 80%에 달하는 대출을 받고 집을 구입했다. 이런 자금이 서울 요지의 아파트 신고가를 경신하며 일반 수요자들을 자극, 집값을 다시 밀어 올릴 기미가 보이자 정부가 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법인의 서울아파트 매입 건수는 3월 59건에서 7월 178건으로 뛰었다. 올해 법인이 구입한 개인 명의 아파트도 1월 전국 684건에 불과했으나 5월 1,131건, 7월 1,803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만 해도 법인의 개인 명의 아파트 구매 건수는 월 1,000건을 넘지 않았다. 부동산업 대출액수도 늘고 있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예금취급기관 부동산업 대출금 증가율은 2·4분기 현재 12.2%(전년 대비)로 전산업(7.7%)보다 높았다.

부동산담보신탁을 활용한 수익권증서담보대출에도 14일부터 LTV가 처음 적용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LTV 40%, 조정대상 지역은 60%로 제한된다. 지금까지는 자신의 집을 신탁회사에 맡기고 이 증서를 은행 등에 넘기면 최대 80%의 담보대출이 가능했다. 아울러 정부가 1일 대책을 발표하며 차입금이 과다한 고가주택 거래, 차입금 비중이 높은 거래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조사 방침을 밝힘에 따라 편법·불법대출로 드러나면 대출금 회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임대·매매 법인, 주택매매업자의 대출 규제가 강화하면서 전문가들은 결국 임대료 상승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법인이 구입한 아파트 등 주택은 임대시장으로 다시 흘러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의 부담 증가가 임차인에게 전가되거나 공급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은 “전체 부동산 시장 거래량으로 볼 때 부동산 법인 비중이 큰 것은 아니지만, 임대주택 사업자 등이 대출 규제로 타격을 입을 경우 임대 물량이 줄거나 임대료 상승 등 풍선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태규·박윤선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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