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연체 상환 부담줄지만...금융사 부담 과제

■ 연체자에 채무조정 협상권

채권회수율 향상 기대감 속

금융사 과도한 부담은 과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8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소비자신용법 제정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위




금융당국이 8일 발표한 ‘금융권 개인연체채권 관리개선 방향’은 금융사가 대등한 위치에서 대출 거래를 이어가고 금융사의 여신 건전성까지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그동안 최대한 채무자에게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과도한 채권추심을 진행해왔지만 장기적으로 채권자의 회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일률적인 관행을 뜯어고치겠다는 것이다. 채권자의 일방적 추심이 아닌 합리적인 추심 체계를 마련해 2021년부터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채무조정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공적 제도에 앞서 채권자인 금융사와 채무자 간 자율적 채무조정 단계가 금융사의 기계적인 채무조정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매해 26만~28만명이 90일 이상 대출을 연체한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다. 누적 인원은 180만~190만명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체 금융채무자 약 1,900만명의 10%에 해당한다.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면 신용등급이 8등급 이하로 급락하고 전 금융권에 채무불이행 정보가 공유돼 금융·경제활동이 제약된다. 이들 중 매해 14만~17만 명은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파산 등 공적 제도를 통해 채무를 변제하거나 조정받지만 그렇지 않은 다수는 장기 연체자로 전락하게 된다.

이번 개선방향 중 채무조정 협상권 외에 기한 이익 상실 이후 부과되는 과도한 이자 제한, 기계적인 소멸시효 연장 등이 채무자들의 부채 부담을 대거 완화해줄 것으로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대출 연체 초기에는 기존 이자에 연체 이자가 더해지지만 기한 이익을 상실하면 대출 원금에도 연체금리가 적용돼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는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다. 또 소멸시효의 경우 원칙적 연장, 예외적 소멸’을 ‘원칙적 소멸, 예외적 연장’으로 바꾸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갚지 못할 채무를 장기간 안고 있는 채무자의 고통과 별개로 15년, 25년씩 무조건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것이 연체채권 관리의 기본원칙이 됐다”고 지적한 뒤 “회수 가능성 판단에 기초한 소멸시효 완성 관행을 확산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정안 시행에 앞서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와 금융사의 과도한 부담 등도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아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채권 시효를 전부 다 소멸하는 등 일방적 금지나 제한이 아니라 자율적 채무조정 협상과 대안 마련을 유도한다는 것”이라며 “채무관계가 더 악화하기 전에 자율적 협상으로 채무조정이 이뤄진다면 금융사도 채권회수율을 높이고 채무자도 재기 기회도 생겨 오히려 윈윈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