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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일한 마트 경리가 '일일정산 속여' 7억원 횡령…징역 3년 선고

청주지방법원 /연합뉴스




마트 경리로 일하면서 10여년간 7억원 상당을 빼돌린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청주시 흥덕구의 한 마트 경리로 일하며 일일정산액을 줄여 결재받은 뒤 차액을 챙기는 수법으로 2천474회에 걸쳐 7억1천1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약 10년에 걸쳐 회삿돈을 횡령해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마트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액 7억원 중 5억원은 여전히 변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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