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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야단법석]조국 ‘특수부 폐지’, 가족수사와 무관?…역대 발언 살펴보니

“(검찰 권한의) 분리·분산 방침은 첫째, 수사권 조정, 둘째, 고위공직자 수사의 이관, 셋째, 직접수사의 축소, 이미 검찰이 잘하고 있는 특수수사 등에 한하여 검찰의 직접수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2018년1월14일 ‘권력기관 개혁방안’ 발표)

“민생범죄에 집중하고 수사권 조정에 대비하는 검찰이 되도록 직접수사를 축소하는 조직 개편을 이루어 내겠습니다”(2019년10월8일 ‘검찰개혁 추진계획’ 발표)


위의 두 문장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인 2018년 초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방안’과 법무부 장관 취임 한달여만인 최근 발표한 ‘검찰개혁 추진계획’에서 검찰의 직접수사와 관련한 언급을 발췌한 것이다. 언뜻 보면 ‘검찰 직접수사의 축소’라는 점에서 다르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다른 부분은 있다. 바로 ‘검찰 특수수사의 인정’의 유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018년8월14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현 정부의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특수·직접·인지 수사의 개념

얘기를 풀어가기에 앞서, 특수수사와 직접수사를 구분해보려 한다. 정치인·공직자·기업인 등의 부정부패범죄에 대한 수사를 주로 지칭하는 특수수사는 검찰이 하는 직접수사의 일부분이다. 검찰이 직접수사하는 사건에는 이같은 성격의 특수수사가 아닌 일반 민생사건도 있다. 사기 혐의에 관한 조사, 수사가 대표적이다.

특수수사와 인지수사도 구분해야 한다. 인지수사는 검찰이 직접 단서를 찾아내 수사를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외에 수사 개시 방법으로는 고소·고발에서 출발하는 것이 있다. 특수 사건은 통상 인지로 착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는 고소·고발로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도 잦다. 실제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진행 중인 조 장관 일가 수사도 단초는 고소·고발이었다. 물론 민생과 관련한 사건을 인지해 수사 착수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다.

대검찰청 자료로 검찰 직접수사 사건을 착수 방식별로 따져보면 2016년 한 해 인지는 1만3,581건, 고소·고발은 1만7,855건이었다. 검찰이 고소·고발을 직접수사한 양은 총 접수건의 22%다. 나머지는 경찰로 보낸 것이다.

◇‘특수수사 인정’에서 ‘특수수사 축소’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조 장관은 2018년 초나 최근이나 검찰 직접수사 축소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어 보인다. 거칠게 요약하면,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직접 수사해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검찰은 기소에 집중하고 수사는 경찰에 최대한 넘기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검찰 특수수사에 대한 입장은 확연히 달라진 듯하다.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축소하되 그중 특수수사는 보존하는 방식에서, 특수수사를 포함한 직접수사 전체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바뀐 것이다. 실제로 지난 8일 ‘검찰개혁 추진계획’ 발표에는 특수수사를 전담하는 특수부를 현재 6개에서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3개 거점청만 남기는 방안이 담겼다. 또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를 발족시켜 내·외부 파견 검사의 최소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내부 검사 파견은 주로 특수수사에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에, 특수수사 역량을 줄이기 위한 또 하나의 장치로 해석된다.

조 장관이 이러한 입장 변화를 보인 것은 언제부터였을까? 그간의 조 장관이 검찰 직접수사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내놨던 입장을 살펴본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018년6월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을 마친 뒤 경찰의 1차적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① 민정수석 시절 - 검찰 직접수사 분야를 한정하되 특수수사는 인정

조 장관은 2017년5월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이후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검찰·경찰의 수사권 조정 합의를 만들어내는 데 관여했다. 그리고 2018년 6월 두 부처 장관이 합의문에 서명하고 발표할 때 직접 합의안에 대해 설명하고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하기도 했다.

당시 합의안에는 “검사의 1차적 직접 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한정하고, 검찰수사력을 일반송치사건 수사 및 공소유지에 집중하도록 한다”면서도 “검사는 경찰, 공수처 검사 및 그 직원의 비리사건, 부패범죄, 경제·금융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등 특수수사 및 이들 사건과 관련된 인지사건(위증·무고 등)에 대하여는 경찰과 마찬가지로 직접적 수사권을 가진다”고 명시했다. 즉 앞서 ‘권력기관 개혁방안’ 발표와 마찬가지로 검찰의 직접수사 영역은 전보다 축소하되, 그중 특수수사는 검찰의 역량을 인정하고 보장한 것이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9월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② 법무장관 후보 시절 -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아 통과 후 단계적 축소

그런데 조 장관은 한달여 전인 법무부 장관 후보 시절에 약간은 다른 이야기를 꺼낸다. 지난 9월2일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기자간담회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직접 수사를 완전히 폐지하는 게 아니라 단계적 축소를 두(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이 선택한 것“이라며 ”제 생각엔 일정 정도 시행을 하다가 새로운 국면이 오면 직접 수사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발언한 것.

또 9월6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검찰의 특수수사를 대폭 줄이는 방향에 동의하느냐’는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도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그 단계를 줄여나가는 식으로 설계가 돼 있다”고 했다.

지난 9월6일 오전 국회에서 법사위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다./권욱기자


두 답변을 종합하면 현재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가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에는 검찰의 특수수사 영역을 포함한 직접수사를 단계적으로 축소할 수 있는 장치(대통령령으로 정함)를 심어놨고, 법안이 통과되고 시행된다면 현실을 살피면서 직접수사 영역을 더욱 줄여가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처럼 조 장관, 혹은 정권이 검경수사권 조정이 성사된 이후 검찰 특수수사를 축소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이전까지는 알려지지 않았었다.



◇③ 법무장관인 현재 - 특수수사 포함 직접수사 부서·인력 축소 돌입

그런데 조 장관은 취임하자마자 바로 특수수사를 포함한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드라이브를 건다. 취임 다다음날인 9월11일 지시사항으로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법무검찰 관련 지적사항을 신속히 검토하고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며 “특히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형사부 및 공판부 강화와 우대, 기타 검찰제도 개선에 대한 방안”를 내놨다고 밝힌다. 국회 패스스트랙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은 그간 논의가 딱히 진전되지 않은 채 그대로 있는데, 곧바로 직접수사 축소를 추진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그 이후 법무부에서 직접수사 축소 논의·추진은 숨가쁘게 이뤄졌다. 조 장관이 출범시킨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이달 1일 첫 번째 권고안에서 역시 ‘검찰 직접수사 축소’를 가장 먼저 언급했다. 위원회는 “검찰개혁은 검사 본연의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하기 위한 조직체계, 인사제도, 문화, 민주적 통제방안 등을 갖추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 그로부터 3일 뒤 위원회는 직접수사 축소 조치로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 등 직접수사부서의 규모가 비대하므로 대폭 축소되어야 한다” “전국 각 검찰청의 형사·공판부를 제외한 모든 직접수사부서에 대한 축소·폐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을 의결해 법무부에 전달했다.

이후 조 장관은 앞서 얘기한 ‘검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특수수사를 포함한 직접수사 부서와 인력의 축소 방침을 공식화한 상태다. 그러자 여당도 곧바로 지원사격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최고위원은 지난 9일 회의 후 브리핑에서 “특수부를 좀 더 과감하게 축소 내지 폐지하자는 것이 저희 내부 입장이었다”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검찰 직접 수사의 영역도 총량적으로 더 축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검찰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과천=권욱기자


◇‘특수수사가 문제’랄 땐 묵묵부답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같은 조 장관과 여당의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드라이브에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그간 ‘검찰의 특수수사를 인정하는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비판이 적지 않았는데, 지금까지는 이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은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을 두고 ‘수사의 착수-종결 분리 필요성’에 어긋난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그러면서 검찰도 수사 착수-종결(기소)을 분리하기 위해 직접수사를 줄여가고 있다며, 수사기관인 경찰에는 수사종결권을 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권과 여당은 검찰개혁을 막기 위한 일종의 ‘반대를 위한 반대’로 받아들였고, 수용 의사를 전혀 밝히지 않았다. 검사 출신인 금태섭·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검찰 문제의 근원인 특수수사를 그대로 남겨놨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해왔으나 ‘허공에 울려퍼진 메아리’ 신세가 되었을 뿐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5월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검찰 입장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런데 이제 와서 조 장관과 여당이 합심해 특수수사를 포함한 직접수사를 줄이겠다고 나서니 다소 황당하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의 조 장관 일가 수사가 특수수사 축소 드라이브의 배경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쏟아지는 이유다. 이에 검찰 특수부 폐지 주장을 끊임없이 되풀이해오던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중앙일보·뉴스1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특수부 수사를 받는 입장인 조 장관이 (특수부 폐지를)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조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인 지난해 권력기관 개혁안 발표를 할 때 ‘검찰 특수부는 잘하고 있어서 유지한다’고 발언을 했는데 수사가 개시되고 (입장을) 바꾸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도 했다.

지난 9월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왼쪽)이 질문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호 특수수사 받고 생각 달라졌나

문재인 정권에서 중앙지검 특수부는 국정원 등 적폐청산, 이명박 대통령, 사법행정권 남용,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을 수사해왔는데 현 정권을 타깃으로 한 적은 없었다. 이번에 처음으로 정권 실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고, 이를 통해 여권은 검찰 특수수사의 강력함과 그로 인한 문제점을 몸소 체험하고 있다. 특히 현재 검찰은 대검찰청 지휘부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수라인들로 포진해 그 어느 때보다 특수수사 역량이 막강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정권에게 불리한 사건이 또 다시 불거져 중앙지검 특수부 수사선상에 오른다면 연이은 중상이 예상된다. 따라서 정권 차원에서 윤 총장 휘하의 특수수사 전력을 당장 줄여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현재 직접수사 축소를 단행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9월25일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29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 개회식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성형주기자


◇특수부 줄이면 부패범죄 수사는 어디서

“과거부터 검찰권 남용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돼온 것이 검찰의 직접수사 내지 특수수사 부분이었고, 이에 대해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은 정치권·학계·검찰 내부에서도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황입니다.” 조 장관이 지난달 25일 시사인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조 장관 말대로 검찰 특수수사를 줄이자는 데에는 사회적으로 이견이 거의 없어 보인다. 비록 조 장관과 여권이 특수수사 축소를 추진하는 데 대해 의도는 의아하더라도 방향성은 수긍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검찰 특수수사 축소로 인한 국가 차원의 부정부패 범죄 대응 역량 감소를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한 논의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우려가 적지 않다. 부정부패가 전보다 줄었기에 검찰 특수수사도 좀 더 줄어들어도 된다거나,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이 그러한 수사역량을 키워서 대체가 가능하거나 하는 분석·진단을 한 것 같지 않은데 일단 특수수사를 줄이는 게 맞냐는 것이다. 실제로 검찰의 특수수사를 현재의 경찰이 온전히 대체할 수 있다는 근거가 나온 적은 없고, 별도의 부패범죄 수사기구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역시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진 출범이 요원하다. 조 장관이 취임 전 검찰 직접수사에 대해 ‘검경수사권 조정 시행 이후 단계적 축소’라고 밝힌 것도 이같은 공백을 감안했던 방안으로 풀이된다. 그런데 조 장관은 취임하자마자 검찰 특수수사 축소를 서두르고 있어, 부패수사 공백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하면 어떡하냐는 것이다.



◇기득권만 ‘해피’해지는 상황 막아야

부정부패 수사역량을 보전하고 이를 담당할 주체를 조정하는 문제는 국가 전체의 수사기관을 놓고 포괄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이대로라면 특수수사 대상자인 정치인·공직자·기업인, 즉 사실상 기득권만 ‘해피’해지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수사 공백으로 인해 이들의 부정부패가 발각되거나 예방되지 않으면 사회적 비용은 늘어나고 계급은 공고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 중인 검찰에게는 조 장관의 검찰 특수수사 폐지 드라이브조차도 압박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 이대로면 또 다른 여권의 비리 의혹이 터져나왔을 때 과연 검찰에서 과단성 있게 수사에 착수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다만 조 장관도 부패범죄 수사역량이 줄면 안된다는 데 대해선 공감하고 있는 듯하다. “특수부 검사들이 아주 큰 기여해온 건 분명하고 반부패수사역량은 보전돼야 한다.” 조 장관은 지난 8일 ‘검찰개혁 추진계획’ 발표 후 ‘특수부를 축소하면 국고로 키워온 수사인력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기자단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다만 어떻게 반부패수사역량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이진 않았다. 검찰 특수수사 부서·인력 축소에 돌입하기 전 반부패수사역량 보전 방안과 그와 관련한 단계적 계획부터 국민 앞에게 밝히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닐까./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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