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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사업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67% 불과… 55%엔 여성화장실도 없어"

민주노총, 6~8월 252개 사업장 설문조사 결과 발표

"채용과정 성차별 금지, 45.3%만 준수해"

15일 서울 프란체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민주노총 성평등 지수 조사결과 발표 및 조직혁신 토론회에서 사회자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가맹 노조가 속해 있는 주요 사업장마다 노사 단체협약에 성폭력 대응, 돌봄권 및 여성 기본권 보장, 성차별적 고용 관행 대응 등을 담아놓고도 잘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육아휴직 등 잘 알려진 제도는 상당히 정착됐으나 성차별적 고용관행이나 성폭력 대응 면에서는 준수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특히 여자화장실조차 없는 사업장이 절반을 웃돌았다.

김수경 민주노총 여성국장은 15일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민주노총 가맹 조직 소속 노조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는 지난 6~8월 252개 사업장 노조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 단체협약에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화한 곳은 72.2%였으나 실제로 이행하는 곳은 67.0%에 그쳤다. 실제로 성희롱·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제대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응답도 10%를 차지했다. 사업장에 여성 화장실이 없다고 답한 노조도 전체의 55%인 139곳에 달했다. 여성 휴게실이 없는 곳도 51%였다. 수유실이 설치된 곳은 23%인 60곳이었다.



성차별적 고용 관행을 금하는 조항은 단협 체결 비율도 적었고 이행률도 저조했다.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차별 금지, 채용시 성차별 금지 조항은 조사한 사업장의 60%, 59.5%에서만 포함돼 있었다. 단협의 이행률을 따져보니 채용상 성차별 금지를 준수하고 있다는 응답은 45.3%에 그쳤다. 여성을 일정 규모 이상 채용하고 있다는 사업장은 17.6%였으며 승진 차별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는 44%에 그쳤다. 기간제·임시직을 사용할 때 성차별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대답도 36.5%로 적었다.

육아휴직이 보장된다 답한 사업장은 여성, 남성 각각 84%, 80%로 높아,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가 단협으로 보장된 곳은 58.5%, 48%에 그쳤다.

김 국장은 “일가정 양립 정착을 위해 부모권 보장 중심의 정책과 성희롱 예방 대책은 확대되고 있으나 실제 성차별적 고용관행에 대해서는 별다른 진전이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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