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2025년 드론택시·택배 뜬다

■ 국토부 '드론 규제혁파 로드맵'

인프라 등 35건 규제 순차 완화

"21조 경제적 파급 효과 생길 것"





정부가 드론 택배, 드론 택시 등 실생활에서 첨단 드론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규제 손질에 나섰다. 최근 미래차 발전전략을 발표한 데 이어 곧바로 또 다른 신산업인 드론 활성화를 천명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무조정실과 공동으로 ‘드론분야 규제혁파 로드맵’을 발표했다. 오는 2025년까지 교통 시스템, 제도 같은 인프라 관련 19건, 드론 활용 영역 관련 16건 등 총 35건의 규제를 순차적으로 완화하고 근거 법령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로드맵의 핵심이다.

우선 인프라 분야에서 정부는 내년까지 항공기 항로와 다른 드론 전용 공역(Drone Space)을 단계적으로 구축하는 등 드론 교통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드론이 자동비행 경로를 설정하고, 드론 끼리 충돌이나 드론 ‘교통 체증’을 방지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 지난달 사우디 석유시설에 대해 발생한 것과 같은 드론 테러를 막는 ‘안티 드론’의 상용화를 위해 현재 전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전파차단 장비 사용을 내년까지 합법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파법 규제 개선은) 공항이나 원전 등 국가 중요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프라가 조성되면 오는 2025년부터 유통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의 관심이 높은 드론 택배가 현실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내년까지 도서 지역 드론 배송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2023년까지는 주택·빌딩 등 밀집 지역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물품 배송이 가능하도록 특성에 맞는 배송·설비기준을 도입한다. 또 최대 10인승까지 가능한 드론 택시 역시 2025년 실용화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레저 드론 등 신산업 창출을 위해 안전성 기술기준 및 드론을 이용한 승객 운송을 허가하는 사업법 등을 2024년까지 완비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로드맵이 시행되면 2028년까지 약 21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