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서진과 소녀시대 멤버 써니 관련 악성루머를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영표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서진과 써니가 예능 프로그램 촬영 당시 특별한 관계였다. 스태프들 모두 이를 알고 있었다’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 판사는 “회원수가 100만명이 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연예인의 신상에 관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며 “무분별하게 인터넷에 악성루머를 적시하는 행위는 그 위험성에 비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과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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