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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민서 집행유예..‘4번째 음주운전’·역주행 후 사고 “피해 정도 경미”

배우 채민서(38·본명 조수진)가 4번째 음주운전으로 술에 취해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 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 받는 사고를 낸 뒤,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채민서에게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채민서 /사진=서울경제스타 DB




채씨는 지난 3월 26일 오전 6시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의 역삼동 부근 약 1km 구간을 술에 취한 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3%였다.

이후 채민서는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던 중 정차중인 다른 승용차를 들이 받아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채씨는 2012년 3월과 2015년 12월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2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세 차례나 처벌 전력이 있었다.



조 판사는 “피해자 측으로부터 별도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사고 당시 충격이 강하지 않았으며 피해 정도도 경미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채씨의 형이 가볍다며 전날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냈다.

/최주리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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