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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주52시간제, 유예 검토 안 해…‘계도 기간’ 여러방안 검토”

“경사노위 의결된 탄력근로제 중심의 근로기준법 입법돼야”

질의 답변하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등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50∼299인 규모 기업의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계도 기간을 두고 “여러 상황에 맞춰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종합감사에 출석해 전날 청와대 황덕순 일자리 수석이 언급한 ‘계도기간’이 어느 정도냐는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행정보완 조치와 관련해 52시간 현장 안착을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그것은 국회 입법이 어떤 내용이 될지에 따라 가변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장관은 50∼299인 규모 기업에 대한 52시간제 도입을 유예할 생각이 있느냐는 이정미 정의당 의원의 질의는 “그것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앞서 황 수석은 전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입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 1월 50∼299인 기업의 주 52시간제 시행에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포함한 보완책을 논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계도기간에는 주 52시간제를 위반한 기업에 대한 처벌이 유예된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에 대해 또 이 장관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의결된 탄력근로제를 중심으로 조속히 입법돼야 한다”며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입법논의에 참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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