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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과 같은 DLF···금융사에 더 책임"

윤석현 "라임사태는 운용사 실수"

은성수 "케이뱅크, 대주주 증자 유도"

윤석헌(왼쪽) 금융감독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은성수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1일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에 대해 “금융사가 일종의 갬블(도박)을 만들어 낸 것”이라며 “투자자도 자기 책임하에 투자하는 것이지만 더 중요한 책임은 금융회사에 있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 종합감사에서 “DLF는 기초자산이 독일 국채금리이고 마이너스로 떨어지면 손실을 소비자가 부담하고, 금리 수준이 높으면 투자자가 수익을 올리는 구조”라며 “따지고 보면 괜한 일을 한 것으로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투자금이 생산적인 곳으로 흘러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도박과 비슷한 상품이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금감원은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으로부터 “도박적 성격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이 시장에 출시되는 것을 막지 못한 것은 엄연한 금융당국의 책임”이라는 지적도 받았다.



윤 원장이 DLF의 설계를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다음 달 열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피해자의 배상비율이 이론적 최대치인 70%를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감원 분쟁조정 배상비율은 투자에 대한 자기 책임 원칙도 감안돼 통상 70%를 최대치로 보고 있다. 윤 원장은 “은행 배상비율이 70%를 넘어갈 수 있다고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제한을 두지 않을 것”이라며 “과거의 예에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증인으로 나선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은 “분조위에서 100% 보상 결정이 나와도 따를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라임자산운용의 대규모 환매중단에 대해 윤 원장은 “유동성 리스크 부분 등에서 자산운용사가 실수했다고 파악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윤 원장 등 금융당국 수장은 사모펀드 전수조사를 진행한 후 등록요건에 맞지 않으면 운용사를 퇴출할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자본잠식이나 요건이 안 맞는 운용사들은 정리하고 전체적으로 잘못된 관행은 지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케이뱅크 증자 문제에 대해서는 “대주주를 통해 증자를 유도하고 있다”며 “현행 법 테두리 내에서 어려움이 있는지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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