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사설] 민생법안 더 이상 방치 안된다

국회가 31일 본회의를 열고 164개 법안을 처리한다. 일단 개인간거래(P2P)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정안 등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상정된다. 선거제 개혁 법안과 검찰 개혁의 핵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 때문에 여야 대치 심화로 민생 법안이 뒷전으로 밀리지 않을까 심히 걱정된다.

비쟁점 법안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은 P2P 금융의 영업행위와 진입요건·준수사항을 규정한 법으로 본회의 통과가 예상된다. 이 법이 통과되면 P2P 금융 업체는 최소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이 있어야 영업 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사기·먹튀·부실 논란을 빚은 P2P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투자자 보호가 뿌리내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위한 초중등교육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도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가장 시급한 법안인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과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등이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법안은 내년에 시행되는 중소기업 주 52시간제의 충격을 덜어준다는 점에서 통과가 절실하다. 앞서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합의해 국회로 넘겼지만 7개월째 표류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기초가 될 데이터3법은 1년 전에 사회적 합의를 끝냈는데도 아직 난항을 겪고 있다. 유치원 3법도 본회의에 부의됐지만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올해 성장률이 1%대로 추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우리나라를 둘러싼 경제 여건은 금융위기 이후 최악 상황이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주 52시간제를 경직적·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데서 탈피해야 한다”고 권고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국회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경제환경을 감안해 하루속히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