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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중 2살 아이 집어던지고 때려 사망…비정한 부모 징역 7~8년

/연합뉴스




부부싸움 도중 2살 아이를 집어던지고 때려 사망하게 한 부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송승용 부장판사)는 29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두살 아이가 부모의 폭행으로 숨진 사건은 지난 6월 발생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A(37) 씨와 B(26) 씨 부부는 2살, 2개월 된 두 자녀를 데리고 여관을 전전하며 생활했다.

직업이 일정치 않은 이들은 주변에서 돈을 빌려 생계를 유지했다. 아이들에게는 즉석밥에 물만 말아 먹이는 등 정상적으로 양육하지 못했다.



결국 지난 6월 18일 경제적 이유로 부부싸움을 하면서 칭얼대던 C(2)군의 얼굴과 배 등을 수차례 때리고 바닥에 던졌고, B씨 또한 C군을 폭행하고 집어던졌다.

부부싸움이 끝난 뒤 C군을 씻기던 이들은 아기가 더는 숨을 쉬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처벌을 우려해 다음 날 오전 병원에 갈 때까지 C군을 방치해 숨지게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당시 만 2세도 되지 않았고 폐렴 등을 앓아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했는데도 피고인들은 칭얼댄다는 이유로 범행했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었고, 좁은 여관방에서 4인 가족이 거주하고 있었는바, 열악한 환경과 양육 부담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이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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