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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충돌 촉발 '사보임' 당사자 권은희 의원, 檢 출석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조만간 검찰 출석"..남부지검에 의견서 제출





권은희(사진) 바른미래당 의원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불거진 충돌 사태와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 권 의원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촉발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사·보임 사건의 당사자다.

4일 검찰에 따르면 권 의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촉발한 사개특위 사·보임 절차와 관련한 내용을 권 의원에게 물어볼 예정이다.

지난 4월 권 의원과 오신환 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당시 사개특위 위원으로 활동했지만 패스트트랙 지정 관련 반대 의사를 밝혀 당 지도부에 의해 사임됐다. 김관영 당시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대신 채이배, 임재훈 의원을 사개특위 위원으로 보임했다. 자유한국당은 사·보임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서 김 의원과 문희상 국회의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2일 오 원내대표와 당시 사개특위 위원장인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와 관련해 수사 대상이 된 현직 국회의원은 모두 110명이다. 자유한국당이 60명으로 가장 많다. 더불어민주당이 39명, 바른미래당이 7명, 정의당이 3명, 무소속이 1명(문희상 국회의장)이다. 다른 당과 달리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소환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한편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검찰에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국당 법률지원단 소속 석동현 변호사를 비롯한 변호인단은 서울남부검에 의견서를 냈다. 의견서에는 지난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선거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상정을 물리적으로 저지하려다가 당 소속 의원 60명과 보좌진이 고발된 사건에 대한 나 원내대표의 입장이 담겼다. 석 변호사는 “(나 원내대표가) 머지않은 시일 내 출석할 것”이라며 “수사기관과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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