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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내 차 사고도 보험사기?’ 금감원, 조회서비스 도입

업계와 TF 구성, 사기로 인한 과다 보험료 2,500명에 14억 환급

보험협회가 판결문 관리...개별 보험사 자체점검 후 금감원에 제출토록 관리감독 강화 예정





#보험사기범 A는 지난 2011년 8월 오토바이를 몰다 차선을 변경하는 B의 차량에 일부러 부딪쳤다. B의 과실로 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꾸미고 보험금을 청구해 96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그러나 A는 여러 건의 고의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가 인정돼 지난 2017년 10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B씨는 판결에 따라 이전 사고로 할증된 차 보험요율을 소급해 정정받고 사고 이후 5대 차량의 자동차보험 계약 19건에 대한 보험료 530만원도 지난 9월 돌려받았다.

#보험사기범 C는 지난 2015년 4월 후진하는 차량에 고의로 몸을 부딪친 후 운전자 D의 보험회사로부터 50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하지만 C는 여러 건의 신체접촉 고의사고 등을 유발해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가 인정돼 지난해 4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보험계약자 D는 할증된 자동차 보험요율을 소급해 정정받고 사고 후 3대 차량의 자동차 보험 계약 9건에 대해 보험료 140만원을 지난 9월 돌려받을 수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업계와 태스크포스(TF)를 운용한 결과 이같은 사례를 포함해 총 2,466명에게 14억원의 자동차 보험 사기로 인한 보험료 할증분을 환급했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보험사는 개별적으로 입수한 판결문을 토대로 보험사기 사고를 확인해 보험료 환급을 해줬다. 하지만 개별적으로 하다 보니 인력 부족 등으로 관리가 미흡했다. 이에 금감원과 손보협회, 10개 손보사, 보험개발원 등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TF를 운영해 신속한 보험료 환급을 추진했다. 각 보험사가 보유한 과거 5년간 자동차 보험사기 판결문을 취합해 사고내역 전건을 검토해 환급업무를 진행했고 1인당 평균 56만원, 최대 530만원의 보험료 환급을 해줬다.

아울러 금감원은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도 개선했다고 전했다. 보험사기를 당하더라도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많은 시간이 걸려 피해사실 확인 및 구제 신청이 어려웠다. 이에 신청인이 보험개발원이나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 접속해 직접 과납보험료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보험사기 피해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환급 업무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게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전까지는 보험사가 개별적으로 판결문을 입수하고 관리했지만 6월부터는 보험협회가 판결문 발급신청 및 관리를 전담해 판결문 입수 누락을 방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더 나아가 협회가 제공한 판결문을 토대로 각 보험사가 자체점검한 후 이를 금감원에 제출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받은 보험료를 되돌려주는 것이라서 아무래도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데, 금감원 차원에서 관리감독을 강화해 적극적인 환급이 이뤄지게 하겠다는 뜻이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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