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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티브로드·LG유플 + CJ헬로 빅딜 승인

시장 우려와 달리 알뜰폰·교차판매 허용

수신료 인상·채널 수 감축 금지 조치만

유료방송 통신3강 체제로 재편

공정거래위원회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LG유플러스와 CJ헬로 간 대형 빅딜을 모두 승인해 통신·방송시장 융합에 새 지평이 열렸다. 공정위는 수신료 인상 제한 등 일부 조건을 부과했을 뿐 알뜰폰 사업과 교차판매도 허용했다. 이에 따라 국내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은 기존 강자인 KT에 SK와 LG가 가세해 이동통신업처럼 3사가 각축전을 벌이게 됐다. 공정위는 지난 8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 LG유플러스의 CJ헬로 주식 취득건을 각각 승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3월 LG유플러스는 CJ헬로 발행주식 50%+1주를 CJ ENM으로부터 취득하는 계약을, 5월에는 SK브로드밴드가 티브로드와 합병하는 계약을 공정위에 각각 신고했다. 이번 기업결합은 IPTV 도입 10년 만에 이동통신업계가 케이블방송을 품에 안는 대형 인수합병(M&A)이라는 점에서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공정위는 물가 상승률을 초과하는 수신료 인상과 고가상품 전환 강요, 채널 수 임의감축 등만 금지하고 알뜰폰 분리매각이나 교차판매 금지 등의 엄격한 조건은 내걸지 않았다. 통신·방송 업계는 “형식상 ‘조건부 승인’이지만 사실상 핵심쟁점들에 기업의 입장이 대부분 반영됐다”며 환영했다.



‘SK+티브로드’와 ‘LG+CJ헬로’는 내년 초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후 1년이 지나면 각 업체가 시정조치 변경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기업결합의 조건인 시정조치 적용 대상은 SK의 경우 티브로드 17개 방송구역 디지털 유료방송시장과 23개 방송구역 8VSB시장(아날로그 방송 가입자 상대 디지털 방송 전송 서비스 시장)이며 LG는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23개 구역 8VSB 시장이 포함됐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몇 년간 유료방송시장이 디지털 중심으로 급격히 개편됐다”며 “방송·통신 융합 산업이 발전하는 대세를 수용하고 사업자가 급변하는 기술·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고 승인 배경을 설명했다. /나윤석·임진혁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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