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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경심 교수 추가 기소…딸 조 모씨 '공범' 적시 (속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구속) 동양대 교수에 대한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가 11일 오후 정 교수를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로 추가 구속기소했다.

정 교수는 지난 9월6일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사문서위조)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이 8월27일 대대적 압수수색으로 조 전 장관 주변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를 시작한 지 76일 만에 정 교수를 추가로 구속기소 함에 따라 이번 수사는 사실상 조 전 장관 본인 소환조사와 신병처리만 남겨놓게 됐다.

정 교수에게는 자본시장법의 두 가지 혐의 이외에도 ▲ 업무방해 ▲ 위계공무집행방해 ▲ 허위작성공문서행사 ▲ 위조사문서행사 ▲ 보조금관리법 위반 ▲ 사기 ▲ 업무상 횡령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 금융실명법 위반 ▲ 증거위조교사 ▲ 증거은닉교사 ▲ 증거인멸교사 등 모두 14개 혐의가 적용됐다.



정 교수의 공소장에는 지난달 23일 법원에서 발부받은 구속영장의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됐다. 다만 보조금 허위 수령 혐의에 사기죄를 추가하고 차명 주식거래 혐의에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등 죄명은 3개 늘었다. 검찰은 정 교수의 딸 조모(28)씨를 입시비리 관련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조 전 장관 역시 공소장에 이름을 적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검찰은 정 교수가 상장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억6,400여만원의 불법 수익을 올렸다고 법원에 추징보전을 함께 청구했다.

/강신우기자 se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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